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공고 제2024-21호 등록일 2024-05-03
담당부서 대연3동
첨부파일
1.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5.3. ~ 2024.5.20.(17일간)
  나. 공고대상 : 최 * 안(76.4.30.) 외 2명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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