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당동-4613(2024. 4. 18.)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0. (20일간) 나. 공고대상 : 김** (1971.01.17.)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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