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658호 등록일 2024-04-30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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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 업 명 : 2024년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사업
2.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 어업인으로서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소규모어가
3.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6. 28.(금)까지
4. 제출기관 : 부산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84)
5. 지원내용 : 어가 당 연간 130만원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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