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651호 등록일 2024-04-29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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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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