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648호 등록일 2024-04-29
담당부서 교통관리과
첨부파일
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처리대상 이륜차 : 3대(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9. ~ 2024. 5. 24. (25일간)
 3. 보관장소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100-227 (동부산종합폐차장)
 4. 강제폐차 예정일 : 2024년 5월 24일 이후
 5. 기타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처리명령서, 강제처리예고통지, 권리행사통보 등의 소유자 미상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이로써 갈음합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기타 문의처: 부산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95).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