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1-31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45호 등록일 2024-05-01
담당부서 건설과
첨부파일
건설부 고시 제555호(1973.1.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류116호선)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00-197호(2000.8.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313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61호(2020.6.17.)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105호(2022.11.2.)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313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고시하며, 관계 도서는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5월 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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