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간 내 미신고로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22.~5. 7.(15일간) 나. 공고대상 -천*진: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26번길 ** -김*화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45번다길 **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라.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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