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595호 등록일 2024-04-17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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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60만원(의견제출기한 이내 자진 납부시 48만원)
3.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5. 10.
5.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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