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4. 4. 18.(효력발생일) 2.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지상·입체도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붙임 참고] 4. 도로명 부여절차 - 예비도로명 부여 ⇒ 주민의견 수렴공고 ⇒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 결정 고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토지정보과(☎051-607-4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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