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4. 4. 15. 2. 공고대상 - 김*숙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70번길 ** - 서*범 : 부산광역시 남구 이기대공원로12번길 ** - 김*현 :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146번길 ** 3. 공고기간: 2024. 4. 15.~5. 7.(22일간) 4.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용호3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 5.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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