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15.~2024. 04. 29. (14일간) 나. 공고대상 : 우**(1971. 09. 06.)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사항(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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