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571호
등록일
2024-04-1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첨부파일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hwp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2항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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