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이용객 안전도모 및 각종 안전사건?사고 예방 ○ 사고발생시 빠른 사후조치 가능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못골로 19, 남구청 별관 2층 못골다함께돌봄센터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4년 4월 9일 ~ 2024년 4월 28일(20일간) 5. 공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28.(일)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재무과 통신팀)으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19, 재무과 -전 화 : 051-607-4172 -팩 스 : 051-607-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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