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551호 등록일 2024-04-05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자 행위자에 대하여 본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남구홈페이지] [구청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장애인주차구역위반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4. 5. ~  2024. 4. 20. (15일간) 
○ 공시송달 납입기한 : 2024. 4. 30. 
○ 공고대상 : 195우**96 나*수 등 15명 
○ 공고내역 : 첨부내역 참조 
○ 유의사항
  - 상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 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남구청주민복지과(☎051-607-43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5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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