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513호
등록일
2024-03-29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첨부파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문(대연푸르지오클라센트).hwp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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