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마트 문현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31호
등록일
2024-03-2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첨부파일
㈜메가마트 문현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해제 고시.hwp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부산광역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해제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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