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사항 공고 2. 공고기간 : 2019. 9. 19. ~ 2019. 10. 11. (22일간) 3. 공고방법 : 용호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남구 홈페이지 게시 4. 대 상 자 : 서** 외 1명 (부산 남구 동명로146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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