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4-757호 등록일 2024-05-27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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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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