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7. ~ 2024. 6. 5. (9일간) 2. 공고대상 : 박 * 홍 (1967. 8. 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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